사립초 교원 간식 제공
안녕하세요사립초에서 학부모 일부가 전체 교원(방과후 교원 포함)에게 간식(인당 1000원 중반대)을 제공하는 일이 있다면김영란 법의 위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립초에서 학부모 일부가 전체 교원(방과후 교원 포함)에게 간식(인당 1000원 중반대)을 제공하는 일이 있다면김영란 법의 위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음식물이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