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미술품대여)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본 질문자는 정부기관의 공무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조형학회에 mou를 체결하면서 미술품을 무상대여 받고자 합니다.(청사 내 비치)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본 질문자는 정부기관의 공무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조형학회에 mou를 체결하면서 미술품을 무상대여 받고자 합니다.(청사 내 비치)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혜택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약 상대방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급부와 관련하여서는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