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대 교수님(정교수, 부교수)과 수업진행 강사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진행 강사는 과제 채점, 게시판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저희 기관이 교수님에게 반의 학생 수당 금액을 책정하여 비용을 지불합니다. 결론a 이러한 교수님의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b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의 학생 수당 금액을 책정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용역 또는 자문의 일종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에게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