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접 생산 물품 교환 상품권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이하 ‘단체’) 직원입니다.저희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교환 상품권을 기념품 및 홍보용품으로 내방객에게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물품 교환 ‘상품권’ : 저희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작, 가액 5000원 내외의 물품 교환 상품권으로 협약된 지역 마트에서 교환 가능 (타 물품 교환 불가)※ 방문객의 범위 : 자사 생산 공장 견학, 업무협의 관련 방문,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벤치마킹 등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 질의 1. 내방객에게 물품이 아닌 교환 ‘상품권’을 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1-1. 민간인인 경우 1-2.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 1-3.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 질의 2. 내방객에게 교환 상품권을 증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2가지 사항 모두 가능한지? 2-1. 모든 방문객에게 일률적으로(상품권 1~2매 수준) 증정하는 것 2-2. 방문객의 역할별로 차등하여 증정하는 것 질의 3.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기념품 및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사회통념으로 볼 수 있는 액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