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강사로 추천 가능한지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담당자입니다.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 예산의 한계로 가족에게 부탁하여 시중강사료 보다 저렴하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여러경로로 시간당 15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되는것이 시장가격인데 4시간 강좌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가 넘어버려 4시간에 25만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물론 강의신청자가 없을경우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개념이고 정식 채용이 아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