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결혼식 축의금
안녕하세요.담임선생님의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반 아이들 모두가 모아서 공동명의로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담임선생님의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반 아이들 모두가 모아서 공동명의로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사항일까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