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의성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신은이라고 합니다.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초청 강사에 대한 강사비 지급 관련입니다.대개, 작년까지는 공무원공무원교육원 강사비 지급 기준을 토대로 강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강사비 지급 금액은 488,140원으로 나왔습니다.이분은 고고학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이며, 고고학 전문 발굴 경력 3년 이상이라서.. 일반강사 2급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조서를 만든 것입니다.< 2급 강사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전직 45급 공무원중소기업체 임원급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원어민 어학 강사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최초 1시간 13만원초과 매시간 8만원시간보상수당 8만원< 2급 강사 산출 기준 >강사수당 : (일반강사 3급) : 13만원(최초1시간)+16만원(초과 2시간)=29만원여비 : 2만원(식비)+2만원(일비)+11,600원(교통비-기차 왕복)=51,600원원고료 : (13매 기준) : 13매*13,000원=169,000원합계 : 510,600원필요적 경비 : 510,600*80%=408,480원소득 금액 : 510,600-408,480원=102,120원소득세 : 102,120원 × 20% = 20,424원(10원 미만 절하)주민세 : 20,420 × 10% = 2,040(10원 미만 절하)합계 - (소득세+주민세) = 488,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