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의성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신은이라고 합니다.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초청 강사에 대한 강사비 지급 관련입니다.대개, 작년까지는 공무원공무원교육원 강사비 지급 기준을 토대로 강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강사비 지급 금액은 488,140원으로 나왔습니다.이분은 고고학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이며, 고고학 전문 발굴 경력 3년 이상이라서.. 일반강사 2급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조서를 만든 것입니다.< 2급 강사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전직 45급 공무원중소기업체 임원급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원어민 어학 강사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최초 1시간 13만원초과 매시간 8만원시간보상수당 8만원< 2급 강사 산출 기준 >강사수당 : (일반강사 3급) : 13만원(최초1시간)+16만원(초과 2시간)=29만원여비 : 2만원(식비)+2만원(일비)+11,600원(교통비-기차 왕복)=51,600원원고료 : (13매 기준) : 13매*13,000원=169,000원합계 : 510,600원필요적 경비 : 510,600*80%=408,480원소득 금액 : 510,600-408,480원=102,120원소득세 : 102,120원 × 20% = 20,424원(10원 미만 절하)주민세 : 20,420 × 10% = 2,040(10원 미만 절하)합계 - (소득세+주민세) = 488,140원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한편,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