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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학 구분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게시판에 개제된 적용대상 대학 리스트를 보고 문의드립니다.본 리스트에 보면, 서울대와 인천대는 '국립대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이 경우 서울대 소속 교수들이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따라 직급에 따라 1시간당 강의료가 40, 30, 20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특별법국립'으로 분류된 대학의 경우는 교수들의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서울대, 부산대 등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기준이 다른다면 '특별법국립' 대학의 강사료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