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학 구분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게시판에 개제된 적용대상 대학 리스트를 보고 문의드립니다.본 리스트에 보면, 서울대와 인천대는 '국립대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이 경우 서울대 소속 교수들이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따라 직급에 따라 1시간당 강의료가 40, 30, 20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특별법국립'으로 분류된 대학의 경우는 교수들의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서울대, 부산대 등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기준이 다른다면 '특별법국립' 대학의 강사료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