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시회 초대권 관련

안녕하십니까? 국제 무역 전시회를 주최하는 협회 담당자 입니다. 전시회에서 참가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최자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후 개인이 아닌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을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가 공식 행사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참가업체의 경우 전시회의 제3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업체들도 각사의 공식행사 주최자로서 봐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전시회 참가업체들이 주최자로부터 입장권을 구매 후 관련 기관에 배포한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행사 참가 업체의 주최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