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진료비면제자)가 특정인이 아닌 부서 전체 대상으로 주는 명절선물의 경우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병원은 특성상 국가유공자들의 경우는 진료비를 면제받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환자가 감사의 선물로 특정인이 아닌 해당 부서(병동)에게 5만원이하의 선물(과일같은 것)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환자는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이고 어차피 진료비는 면제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것이 아닌 순수한 감사의 마음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이 경우 선물이 사료, 의례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보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