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원환자(진료비면제자)가 특정인이 아닌 부서 전체 대상으로 주는 명절선물의 경우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병원은 특성상 국가유공자들의 경우는 진료비를 면제받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환자가 감사의 선물로 특정인이 아닌 해당 부서(병동)에게 5만원이하의 선물(과일같은 것)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환자는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이고 어차피 진료비는 면제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것이 아닌 순수한 감사의 마음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이 경우 선물이 사료, 의례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보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일의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