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관련 문의
상급자(공무원) 자녀가 수능시험을 봅니다.1만원 정도의 찹쌀떡을 주어도 되는지요? 저는 이것은 사회상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급자(공무원) 자녀가 수능시험을 봅니다.1만원 정도의 찹쌀떡을 주어도 되는지요? 저는 이것은 사회상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