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상조회를 통한 경조사비 취합 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내부 직원간 경조사비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먼저 질의취지는 본인의 경조사 시 내부직원간에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낯뜨거워 공개를 안해, 부조를 하고 싶은 동료직원들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 쉽게 부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1. 직원 A가 결혼할 때, 직원 B,C,D 등 다수의 직원이 상조회 통장에 각각 5만원, 10만원 등 다양한 금액의 액수를 입금하고 상조회에서 모인 경조사비 약 "500만원"을 "직원 B,C,D 등 각 직원의 이름과 금액내역을 직원 A"에게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기존관련 사례인 같은 기관 소속직원들이 퇴직예정자에게 각자 돈을 모은 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 선물 시 문제가 되었던 경우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2. 직원 A가 결혼할 때, 직원 B,C,D 등 다수의 직원이 상조회 통장에 각각 돈을 입금하면 상조회 통장에서 바로바로 5만원, 10만원씩 각각 직원 B,C,D 이름으로 1건씩 직원 A에게 계좌이체해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상조회 통장을 거쳐가는 경우이며, 직원 B,C,D가 직원 A의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필요함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내부 직원 간 경조사비 제공 시 일반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조사가 있는 직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상급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급자가 경조사가 있는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한다면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다수인이 금품등을 제공하여 합산한 후 제공할 경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