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상조회를 통한 경조사비 취합 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내부 직원간 경조사비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먼저 질의취지는 본인의 경조사 시 내부직원간에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낯뜨거워 공개를 안해, 부조를 하고 싶은 동료직원들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 쉽게 부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1. 직원 A가 결혼할 때, 직원 B,C,D 등 다수의 직원이 상조회 통장에 각각 5만원, 10만원 등 다양한 금액의 액수를 입금하고 상조회에서 모인 경조사비 약 "500만원"을 "직원 B,C,D 등 각 직원의 이름과 금액내역을 직원 A"에게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기존관련 사례인 같은 기관 소속직원들이 퇴직예정자에게 각자 돈을 모은 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 선물 시 문제가 되었던 경우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2. 직원 A가 결혼할 때, 직원 B,C,D 등 다수의 직원이 상조회 통장에 각각 돈을 입금하면 상조회 통장에서 바로바로 5만원, 10만원씩 각각 직원 B,C,D 이름으로 1건씩 직원 A에게 계좌이체해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상조회 통장을 거쳐가는 경우이며, 직원 B,C,D가 직원 A의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