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본 기관 소속직원의 모친상이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기관비용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1호에 해당하여 예외사유가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경조사비를 제공할 때(노사협의된 금액)와 별도로 화환을 제공할 때 기관장 000(ex.홍길동 / 이름을 기재하여 지급)으로 경조사비 및 화환을 지급하는 것이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