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 범주에는 공직 유관단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에 속하는 해당 기관이 맞는지 궁금한 곳들이 있습니다.대한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 관련 의료 학회가 180개 기관이 존재하는데 해당 학회 등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가 되는지, 대상 기관들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감상선학회, 대한신장학회 등 또한,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의 적용을 받는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해당 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