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가능여부
1.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시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시의회 회기중 저희 관내 학교를 시의원들이 시의회 공식 일정에 의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현장방문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 질의입니다. 질의1. 공식일정에 의한 현장방문을 온 시의원들에게 교육청에서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지요? 질의2. 점심식사는 3만원내에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관련업무로 금액제한이 없는지요? 4. 다음주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