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제공 가능여부

1.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시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시의회 회기중 저희 관내 학교를 시의원들이 시의회 공식 일정에 의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현장방문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 질의입니다. 질의1. 공식일정에 의한 현장방문을 온 시의원들에게 교육청에서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지요? 질의2. 점심식사는 3만원내에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관련업무로 금액제한이 없는지요? 4. 다음주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