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관련 기준 및 허용범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직무 관련 고객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공식행사 판단기준 및 음식물 등의 관련 허용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사업 관련, 고객인 지자체(시, 군의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대상)를 대상으로 고객간담회를 개최(공문을 통해 공개적 초청)하여 제도 개선 설명, 업무 주요 현안 등을 협의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광역 단위로 매년 1~2회 정기적 실시, 행사계획 내부결재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간담회(제도개선, 지역별 현안, 가뭄 대응 협조 등 설명, 업무 건의사항 수렴), 소통의 시간(중식 포함), 고객관리 역량 강화(불만 고객 응대, 갈등 관리 등), 시설물 견학, 문화체험활동(공연, 레크레이션) 등 1일 일정 □ 질의 사항 1. 위 행사가 성격과 내용면에서 직무 관련 공식행사로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제3항제6호) 2. (행사 성격과 참석자 편의를 위해 콘도 등 외부에서 진행 예정)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하루 일정 동안 중식 및 음료 등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인당 가액기준 3만원 초과 집행 가능 여부 3. 인근 시설물 견학 및 지역명소 방문 프로그램(1~2시간) 진행 등을 위해 회사 버스 또는 전세버스 대여 등의 제한적 교통 편의 제공 가능 여부 4. 행사 참석을 독려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음식물 이외에 인당 3만원 이내에서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또는 회사 기념품(불특정 다수 방문객용), 고객만족 교육 관련 팀웍 활동에 따른 특정 그룹 상품, 추첨을 통한 경품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8조제3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7호의 동시 적용)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편, 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그에 해당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