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으로부터 홍보용품 수령
정부기관의 홍보담당자입니다.일전에 한 문체부 산하기관으로부터본인들의 공예품을 기념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기관으로부터 홍보카탈로그와 홍보용 머그잔세트를 택배로 받았습니다.(문의 결과 택배는 전 공공기관의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되었다고 합니다.)머그잔의 가격은, 문의 결과"아직 판매용으로 게시되지 않아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3만원 이하일 것이라 예상한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위 사례가 부정청탁 금지법 제3장 8조 3항 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어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