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기관으로부터 홍보용품 수령

정부기관의 홍보담당자입니다.일전에 한 문체부 산하기관으로부터본인들의 공예품을 기념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기관으로부터 홍보카탈로그와 홍보용 머그잔세트를 택배로 받았습니다.(문의 결과 택배는 전 공공기관의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되었다고 합니다.)머그잔의 가격은, 문의 결과"아직 판매용으로 게시되지 않아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3만원 이하일 것이라 예상한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위 사례가 부정청탁 금지법 제3장 8조 3항 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어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