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에 의한 책임
9월 9일 제목 "속인주의 책임"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1에 대해서 일의적인 답변이 어렵지 않도록 보다 유형화한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2에 대해서는 기존 답변 말씀을 참고하여 특정 언론의 기사링크(직접링크가 웹페이지 기능상 프레임링크로 자동변환되어 이용된 사안)에 대해 해당 대금 10만원과 별도 부가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내용----- 청탁금지법 제7조에 의하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과 공무수행사인을 비롯한 공직자등은 특정 신청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신청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원이 없는 요구 및 약속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처벌 및 채무를 면제 받고자 허위를 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수행사인을 비롯한 공직자등은 금품등 제공 또는 요구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제5조 제2항과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부정청탁을 거절하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부정청탁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등이 저작권자로서 오랫동안 법률 및 실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저작권법과 민법상 권리의무로 저작권료 금전채권이 있는 사안으로 금품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신청과 같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신청대로 처리해야 하겠으나,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부정청탁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비롯한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행복하시고 늘 좋은 날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