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중 공직자에 대한 법적용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인 언론사이고 사외이사 4분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사외이사도 회사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법 8조3항1호에 의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상한선도 당연히 없겠지요. 그럼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사외이사분은 사외이사(소속 공직자) 신분으로만 판단해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상한액 없이 지급받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근무지인 타 공공기관의 또다른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해당 사외이사에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인 언론사에서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 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