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교육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법(제19조 1항)과 동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궁금한 것은 1. 교육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요?회사로서는 연간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교육기간 중에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이 발생하는 바 이들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적용이 가능한지요?2. 회사 내 조합이 있어 전임자 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회사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들도 무조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조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교육의 대상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 내 전임으로 조합 활동을 하는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관련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