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원격 직무연수 촬영시 외부 강의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문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이번에 사설업체에서 제작하는 원격연수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30차시 직무연수 강의 촬영을 의뢰 받았습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외부 강의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이럴 경우 외부 강의 신고 후 연수 촬영을 해야하는 것인지....겸직 신청 후 연수 촬영을 해야하는지...아니면 촬영을 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