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근무자에게 격려금 및 위로금을 지원관련
Q1. 행정기관장(시,군수)이 행사관련 및 치안, 교통질서 유지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교통경찰공무원에게 위로금 및 격려금 지원이 가능한지요?Q2. 행정기관장(시,군수)이 행상관련하여 교통질서 유지 등으로 근무하는 민간인에게 위로금 및 격려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Q1. 행정기관장(시,군수)이 행사관련 및 치안, 교통질서 유지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교통경찰공무원에게 위로금 및 격려금 지원이 가능한지요?Q2. 행정기관장(시,군수)이 행상관련하여 교통질서 유지 등으로 근무하는 민간인에게 위로금 및 격려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행정기관장이 교통경찰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로금 등이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