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선물 제공 문의

안녕하십니까, 질문의 편의를 위하여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에스홈쇼핑을 예로들어 질문드리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추석 선물을 지에스홈쇼핑내의 홈쇼핑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부서 임직원에게준다고 했을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에스홈쇼핑처럼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면 부서를 막론하고모든 임직원에게 5만원이하 선물만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5만원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