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소속의 외부강의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 *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강의 수당과 관련된 문의 입니다.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p.166에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문건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색해봤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을 요청합니다. * 특별히, 제가 궁금한 공직유관단체의 직급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센터장 / 팀장 / 차장 / 과장 / 전문위원 / 대리 /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