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범위인 공무원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강의인 경우, 소속기관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같은 부처 내(발주기관 직원 아님) 다른 부서 직원에게공문으로 강의 요청(의뢰)하여 다른 부서 직원이 소속기관에서 강의한 경우, 이는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범위인 공무원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강의인 경우, 소속기관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같은 부처 내(발주기관 직원 아님) 다른 부서 직원에게공문으로 강의 요청(의뢰)하여 다른 부서 직원이 소속기관에서 강의한 경우, 이는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판단에 있어 ‘요청받은’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소속기관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외부에서 요청받은 강의라 볼 것이므로,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다만, 소속기관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역사업비에서 소속 직원에게 사례비 등 지급이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