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부공무원 축의금 관련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회사에서 부부 공무원에게 축의금 나갈 일이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상황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고 당사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부부 결혼식에 저희 회사 팀장님과 상무님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입니다.2. 질의 - 상기 두 부부에게 각각 축의금(1인당 10만원씩)을 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2명에게 도합 10만원만 해야되는지 각각 10만원씩 해도 되는지요? - 결혼식 참석하는 팀장과 임원이 각각 부부에게 10만원씩 도합 40만원을 축의금을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 축하화환이 축의금(10만원 제한)에 포함 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경조사비는 가능합니다.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신랑, 신부와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10만원 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경조사비는 축의금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