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 축의금 관련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회사에서 부부 공무원에게 축의금 나갈 일이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상황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고 당사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부부 결혼식에 저희 회사 팀장님과 상무님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입니다.2. 질의 - 상기 두 부부에게 각각 축의금(1인당 10만원씩)을 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2명에게 도합 10만원만 해야되는지 각각 10만원씩 해도 되는지요? - 결혼식 참석하는 팀장과 임원이 각각 부부에게 10만원씩 도합 40만원을 축의금을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 축하화환이 축의금(10만원 제한)에 포함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