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후신고 기준(토~일요일이 낀 경우)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서 외부강의 후 2일 이내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 사후신고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1. 목요일 외부강의 후 2일 이내라 함은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허용되는지요?2. 금요일 외부강의 후 2일 이내라 함은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서 외부강의 후 2일 이내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 사후신고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1. 목요일 외부강의 후 2일 이내라 함은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허용되는지요?2. 금요일 외부강의 후 2일 이내라 함은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허용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 신고 규정(법 제10조 제3항)은 있으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기간 계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을 적용함이 상당할 것입니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민법 제161조) 목요일, 금요일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경우 모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