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택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근무복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근무복을 제작하는 하청업체의 제품을 공사직원만을 대상으로 특별할인(40%)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공사직원들이 특별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되는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근무복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근무복을 제작하는 하청업체의 제품을 공사직원만을 대상으로 특별할인(40%)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공사직원들이 특별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되는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일의적 답변은 곤란하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개별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