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와 상급자 간 선물 문의
공무원입니다.주무관이 인사권이 있는 상급 계장과 과장에게추석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사교의 목적,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인사 평가를 하는 상사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문의드립니다.
공무원입니다.주무관이 인사권이 있는 상급 계장과 과장에게추석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사교의 목적,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인사 평가를 하는 상사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추석명절을 맞아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5만원 내의 선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