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주민총회 비용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방식 결정(조합방식, 신탁방식) 및 예비신탁사를 지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신탁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인건비, 장소대관료, 총회책자 제작 및 우편료 등)을 신탁사의 고유비용으로 부담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저촉된다면 주민총회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방식 결정(조합방식, 신탁방식) 및 예비신탁사를 지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신탁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인건비, 장소대관료, 총회책자 제작 및 우편료 등)을 신탁사의 고유비용으로 부담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저촉된다면 주민총회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단,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