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명절위문관련
Q 1.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명절교통근무시 위로금 차원에서 금품 제공이 가능하지요?Q2.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에 명절위문으로 금품 제공이 가능하지요?
Q 1.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명절교통근무시 위로금 차원에서 금품 제공이 가능하지요?Q2.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에 명절위문으로 금품 제공이 가능하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명절교통근무 시 위로금 차원에서 제공하는 금품 및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에 명절위문으로 제공하는 금품이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