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최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우리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문가포럼,간담회, 토론회, 자문회" 등에 참석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대학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이면 <첫째> 우리 기관에서 사례금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이 이상도 지급 가능 한가요?(우리기관 회계규정에는 전문가 포럼 또는 각종 회의 참석 수당으로 최대 40~4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우리 기관 회계규정 금액보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이 낮아 서로 배치 됨)?? <둘째> 외부강의 상한액 이상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대...우리 같은 공공기관이 주최자의 압장이 되어 "각종 포럼, 회의 등" 주최 시 참석자하는 대학교수, 공직자 등에게 상한액 이상의 사례금을 지급(제공)도 금지되고 처벌도 벌수 있나요?? <세째> 회의, 토론, 발표, 포럼, 자문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연구용역(문건, 책자용) 원고(기고)에 대한 사례금 수령 또는 지급도 외부강의 적용 및 신고 대상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