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리가 주최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우리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문가포럼,간담회, 토론회, 자문회" 등에 참석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대학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이면 <첫째> 우리 기관에서 사례금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이 이상도 지급 가능 한가요?(우리기관 회계규정에는 전문가 포럼 또는 각종 회의 참석 수당으로 최대 40~4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우리 기관 회계규정 금액보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이 낮아 서로 배치 됨)?? <둘째> 외부강의 상한액 이상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대...우리 같은 공공기관이 주최자의 압장이 되어 "각종 포럼, 회의 등" 주최 시 참석자하는 대학교수, 공직자 등에게 상한액 이상의 사례금을 지급(제공)도 금지되고 처벌도 벌수 있나요?? <세째> 회의, 토론, 발표, 포럼, 자문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연구용역(문건, 책자용) 원고(기고)에 대한 사례금 수령 또는 지급도 외부강의 적용 및 신고 대상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전문가포럼, 간담회, 토론회, 자문회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등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자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구용역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