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수상에 따른 상금수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공직유관기관 직원으로, 최근 공고가 난 학회의 논문공모전에 응모하고자 합니다.해당 학회는 매년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통해서 우수연구 제안서를 접수받아,선정될 경우 해당학회의 논문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2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제가 논문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고상금 2백만원을 수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좀 더 일반적인 질문으로 넓혀서 주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학회, 공공기관, 기업, 지자체/정부부처가 실시하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논문공모전, 경진대회을 응모하여 선정되거나 수상하는 경우에 공고에 따른 상금을 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