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모전 응모/수상에 따른 상금수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공직유관기관 직원으로, 최근 공고가 난 학회의 논문공모전에 응모하고자 합니다.해당 학회는 매년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통해서 우수연구 제안서를 접수받아,선정될 경우 해당학회의 논문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2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제가 논문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고상금 2백만원을 수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좀 더 일반적인 질문으로 넓혀서 주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학회, 공공기관, 기업, 지자체/정부부처가 실시하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논문공모전, 경진대회을 응모하여 선정되거나 수상하는 경우에 공고에 따른 상금을 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회의 논문 공모전에 응모하여 받은 상금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