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내빈과 일반 참가자에게 음식물을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까지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음식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