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속인주의 책임

사업주로서 도서관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문제해결기간이 장기화되어 특정 사단법인의 홍보기획과장으로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로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본인은 그 사단법인이 발행하는 기타간행물의 편집인이며 해당 부서 업무 실무책임이 있습니다.그 사단법인 업무를 같이 하는 기간 금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사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1. 도서관 프로젝트 사업주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비공개 유료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해당 비공개 유료저작물을 장기간 보관하고 "열람했다"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청구했습니다.

부가세법상 의무대로 안내받은 전자세금계산서도 2014년 12월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실무처리에 사용한 일부 자금은 채무로 남아 실무처리비용 일부를 빌려준 기업이 재산명시소송을 제기하여 민사법원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재산목록상 저작권료 금전채권은 민사법원에서 그대로 유효합니다. 상대 공무원들을 피고소인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던 것은 의도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들이 계약 성립 여부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사전책정되어 증명되는저작권료 금액과 이용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것에 의해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는 사안이라는 안내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전문가와 그 외 법률전문가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저작권료 금액은 사단법인 업무에 대한 연봉보다 많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파악해 공무수행사인의 신분으로도 저작권자로서 해당 저작권료 금전채권의 대금을 3차례 이상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상대기관이 책임회피성 서면을 보내왔으나 민원처리법대로 처리된 바는 없습니다.)해당 청구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면 처벌을 받아야만 하겠으나 처벌이 없는 경우면 저작권료 금전채권이 권원 있는 경우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 국가기관도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현재 법률용역계약된 법무법인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도 제 저작권료 청구는 법률근거상 정당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사단법인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저작권법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조차 바로 부정청탁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의문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2. 도서관 프로젝트 업무상 특정 언론의 기사링크를 이용한 적이 있어 급한 일을 처리 후 링크이용대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급한 업무가 장기화 되면서 해당 링크이용대금 납부도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그 링크이용대금을 납부하려던 의도대로 납부하려하자 상대 언론 직원이 대금을 면제하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단법인 사무전화기로 다른 전화가 와서 우선 휴대전화 통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때 부정청탁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니 납부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뉴스 기사링크 이용대금은 1건당 1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근로 이전 1건 외 다른 링크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양해된 경우였고, 1건에 대한 1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대 언론사가 그 10만원을 면제하겠다고 하면 부정청탁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상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용대금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라면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