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여행사입니다. 메뉴얼을 보다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와 맞지 않아 3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1.g2b 입찰결과 최저가 낙찰을 받음.계약후 사전답사시 여행사 차량 및 직원 동행을 학교측으로부터 요청받음.(메뉴얼에는 여행사로부터 차량 및 숙박 지원불가) 위 경우에는 차량 및 직원 동행 지원을 해줘도 되는지.2.위 경우와 동일(최저가 낙찰). 사전답사시 교사와 여행사직원의 식비,통행료,주유비등을 여행사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함.(당사가 제안한 식당이나 숙소를 사용해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암시적 묵시적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 3만원 미만 금액이더라도 법에 저촉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3.사전답사 주말에 가야한다고 함(여행사 직원과 동행조건).교직원은 시간외 수당등을 학교측에서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주말에 가는 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시간외 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을 제공해야함.여행사는 주말에 직원을 동행 시켜도 되는지.두서없이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 확인차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