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여행사입니다. 메뉴얼을 보다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와 맞지 않아 3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1.g2b 입찰결과 최저가 낙찰을 받음.계약후 사전답사시 여행사 차량 및 직원 동행을 학교측으로부터 요청받음.(메뉴얼에는 여행사로부터 차량 및 숙박 지원불가) 위 경우에는 차량 및 직원 동행 지원을 해줘도 되는지.2.위 경우와 동일(최저가 낙찰). 사전답사시 교사와 여행사직원의 식비,통행료,주유비등을 여행사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함.(당사가 제안한 식당이나 숙소를 사용해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암시적 묵시적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 3만원 미만 금액이더라도 법에 저촉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3.사전답사 주말에 가야한다고 함(여행사 직원과 동행조건).교직원은 시간외 수당등을 학교측에서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주말에 가는 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시간외 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을 제공해야함.여행사는 주말에 직원을 동행 시켜도 되는지.두서없이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 확인차 질문 올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