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출판사의 편집자입니다.교육학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한 선생님께서 연수중에원고의 추천사에 '직위(교장, 교감, 교육감 등)' 등을 밝히면부정청탁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언질을 주셨습니다.더불어 직위만 기재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없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물론 추천사는 비용 없이 자발적으로 써주시는 경우입니다.하여 이 경우가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저촉된다면 부정청탁법의 어떤 부분을 위배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