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용역 원고에 대해 학술대회 발표에 따른 외부강의 적용(상한액 포함) 여부

우리 기관 직원 1명이 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이 매년 주최하는 연례 학술대회에 패널로 초청받아 참여하게 되었고 해당 학술대회 논문집 원고는 연구용역으로 그쪽 기관과 계약하여 원고료로 000만원을 받기 했다고 합니다...(연구용역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고 학술대회는 9월 중순임)이미 제출한 논문에 대해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날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외부강의 신청을 했습니다..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 보니 그 쪽 기관 담담자는 원고 사례금은 연구용역에 의한 원고료일뿐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해당 원고 발표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아니고 발표 사례금도 별도로 책정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어째든 해당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원고료를 받고 그 원고 내용으로 해당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니 해당 학술대회 발표사레금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외부강의 사례금 으로 간주되어 사례금 상한액 위반으로 봐야하는지?...아니면 그쪽 기관 담당자 말대로 학술대회 발표와 무관한 단순 별도의 연구용역 논문 기고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과 무관한 것인지? 어떤 판단과 해석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