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원고에 대해 학술대회 발표에 따른 외부강의 적용(상한액 포함) 여부
우리 기관 직원 1명이 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이 매년 주최하는 연례 학술대회에 패널로 초청받아 참여하게 되었고 해당 학술대회 논문집 원고는 연구용역으로 그쪽 기관과 계약하여 원고료로 000만원을 받기 했다고 합니다...(연구용역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고 학술대회는 9월 중순임)이미 제출한 논문에 대해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날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외부강의 신청을 했습니다..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 보니 그 쪽 기관 담담자는 원고 사례금은 연구용역에 의한 원고료일뿐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해당 원고 발표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아니고 발표 사례금도 별도로 책정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어째든 해당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원고료를 받고 그 원고 내용으로 해당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니 해당 학술대회 발표사레금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외부강의 사례금 으로 간주되어 사례금 상한액 위반으로 봐야하는지?...아니면 그쪽 기관 담당자 말대로 학술대회 발표와 무관한 단순 별도의 연구용역 논문 기고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과 무관한 것인지? 어떤 판단과 해석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