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간담회 개최 관련)

협회에서 기자(약 20~25명)분들을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문의합니다. (식사와 함께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의 경우 5만원 각각 금액인지 여부 (총 8만원) - 식사와 선물 합쳐서 5만원 내인지 여부 (총 5만원)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