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배 문의

김해시 공무원입니다.우리시 소상공연합회에서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행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그 부스를 이용하는 단체나, 업체에 부스사용료를 받는다고 합니다.다만, 이번 행사를 위해 소상공연합회에서 우리시가 후원이 아닌 주최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후원이 아닌 주최자로 참여할 시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행사의 주최자가 소상공연합회이고 김해시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는 경우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제공받는 금품이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