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
스승의 날에 담임 및 교과 담당 선생님께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전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돈을 모아 공개적인 장소에서 릴레이 형식이나 한 번에 담임 및 교과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
스승의 날에 담임 및 교과 담당 선생님께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전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돈을 모아 공개적인 장소에서 릴레이 형식이나 한 번에 담임 및 교과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당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