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서면심의 또는 결의시 외부강의 적용여부

국립대 교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서면심의 또는 서면결의를 하였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문의합니다.또한, 타기관의 면접심사나 졸업논문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하였다면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평가위원도 다수의 평가위원이 있었다면 회의형태가 아닌 개별 평가의 경우도(개별 평가후 합산조건, 평가위원간 상의하지 않음)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서면심의, 면접심사, 개별 평가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