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 개강총회와 관련

안녕하십니까?이번에 대학원 재학생 원우회에서 재학생들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신입생 및 졸업생을 축하하고, 지도교수님과 졸업생분들을 모시고 향후 수업의 방향이나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질의답변 형태의 개강총회를 열고자 하는데요.여기서 재학생이 모은 원우회비로 전체 인원의 1인당 3만원을 넘지않는 식사자리를 마련한다면,부정청탁 금지에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께 식사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