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고서 작성의 경우 사례금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기획평가과 김용우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수중 1인이 아래의 내용으로 사례금을 받는데, 상한을 넘은 사례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활동유형 : 보고서 작성(기고?)활동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사례금 : 1,500,000원활동기간: 9월7일~20일(13일)사례금활동내역 : R&D정책관련 산업경쟁력 분석 보고서 형태로 25페이지 내외 작성하기로 함질문1 .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1,500,000원은 상한액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질문2 . 기고 활동으로 보면 1건에 1,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질문3 . 원고료로 책정해야한다면, 공무원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고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에 의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질의사항의 보고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