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범위
저는 팀장으로서 최근 결원이 발생하여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타 직원으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합격자 통보 이후, 회사 내 타 직원이 저에게 '면접대상에 자기 아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까지만 애기를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부정청탁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2. 이후, 이러한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위 과정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고도 그 자리에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라는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청탁금지법을 위배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