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범위

저는 팀장으로서 최근 결원이 발생하여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타 직원으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합격자 통보 이후, 회사 내 타 직원이 저에게 '면접대상에 자기 아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까지만 애기를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부정청탁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2. 이후, 이러한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위 과정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고도 그 자리에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라는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청탁금지법을 위배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청탁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7조 제1항). 다만,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적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개별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의 적절성 여부는 공직자등의 징계를 관할하는 소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